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소송서 '승소'
- 이탁순
- 2012-05-31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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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대표성 불인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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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주심판사 박정화)는 31일 오전 이 소송 선고재판에서 작년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복지부가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철원 지역 한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이 전체 약가인하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번 패소한 종근당과 달리 동아제약 사건에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인하 대상에 대표품목이 많았던 동아제약은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가 취소돼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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