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진단 분류기호 등 심사지침 변경·삭제
- 김정주
- 2012-06-01 10:5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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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산부인과·당뇨 등 세부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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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포괄수가제(DRG) 영역에 포함된 7개 질병군 중 일부 항목을 비롯해 심사지침이 변경 또는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급여기준실은 의료환경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심사지침 중 5항목을 삭제하고 3항목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되는 심사지침은 총 5항목으로 ▲이온화 검사의 인정기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이다.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3항목으로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특히 DRG의 경우 산부인과와 당뇨 부문의 일정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변경된다.
이 같은 심사지침 정비로 확정된 지침은 총 68항목으로 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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