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끝"…제약, 리베이트 후속조사에 몸살
- 이상훈
- 2012-06-08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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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사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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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연이은 리베이트 조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기관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후속조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H사는 공정위 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올해 초에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었던 제약사가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쌍벌제 시행 이후 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방안'을 발표했었다.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식약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 처벌에 공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각 정부 기관간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정부 기관 조사를 받으면 말 그대로 끝"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 삼중사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는 거의 발붙이기 힘들어 졌다"며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약가인하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자칫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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