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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동·구주·영풍,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승소'

  • 이탁순
  • 2012-06-08 10:19:13
  • 종근당 사건 제외하고 복지부 완패…표본조사 부실

4개 제약사가 청구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완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3·6행정부)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 3개 제품, 한미약품 '아모잘탄정' 등 14개 제품, 구주제약 '에나프릴정' 등 3개 제품, 영풍제약 '엘포날정' 등 4개 제품의 약가인하가 취소됐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철원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해당 제약업체들이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재판부는 지난 선고 때와 같이 철원보건소를 제외하고 표본조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제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들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제약도 지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반면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리베이트에 대한 범위 조사가 적정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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