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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제성평가, 약제 특성따라 비용효과성 탄력 수용"

  • 김정주
  • 2012-06-08 15:04:02
  • 심평원 유미영 부장, 희귀·중증 치료제 등 위험분담제 도입 검토

신약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대상 적용 약제와 적용이 불가능한 약제들을 구분,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8일 오후 제약협회 주최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신약 적정가치 평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장에 따르면 신약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 크게 경제성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와 그렇지 못한 약제를 구분해 세분화된 평가를 구상 중이다.

경제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의 경우 특성에 따라 비용효과성 수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치료법으로 일원화 된 평가 조건을 세분화시켜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 부장은 "예를 들어 20~30년만에 획기적 기전의 신약이 출현했을 경우, 표준치료법이 아닐 지라도 비교약제 범위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약제들에 대한 평가의 경우 심평원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유 부장은 "희귀약이나 중증질환에 쓰이는 약제는 생존입증에 대한 자료 도출과 임상자료 수준, 치료 환자 수 등 자료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정약가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평가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질환의 경우 경제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기반한 위험분담계약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개량신약과 생물의약품, 복합제 산정 평가기준도 세분화시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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