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약제 특성따라 비용효과성 탄력 수용"
- 김정주
- 2012-06-08 15:0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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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유미영 부장, 희귀·중증 치료제 등 위험분담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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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8일 오후 제약협회 주최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신약 적정가치 평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장에 따르면 신약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 크게 경제성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와 그렇지 못한 약제를 구분해 세분화된 평가를 구상 중이다.
경제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의 경우 특성에 따라 비용효과성 수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치료법으로 일원화 된 평가 조건을 세분화시켜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 부장은 "예를 들어 20~30년만에 획기적 기전의 신약이 출현했을 경우, 표준치료법이 아닐 지라도 비교약제 범위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약제들에 대한 평가의 경우 심평원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유 부장은 "희귀약이나 중증질환에 쓰이는 약제는 생존입증에 대한 자료 도출과 임상자료 수준, 치료 환자 수 등 자료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정약가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평가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질환의 경우 경제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기반한 위험분담계약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개량신약과 생물의약품, 복합제 산정 평가기준도 세분화시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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