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처방스캐너 사용·현지조사에도 장애물
- 김정주
- 2012-06-15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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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암호 복호화 논란 불가피…유료화로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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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전망] 개인정보보호법 요양기관에 어떤 영향 미칠까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 S/W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선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되면 먼저 처방전을 입수한 약국의 청구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국 5곳 중 1곳 꼴로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 청구 자동입력 기기인 스캐너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D 바코드가 차선책으로 부각되면서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된 스캐너는 실제로 흐릿한 인쇄물이나 모자이크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원활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처방전 입력에 애를 먹는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환자 주민번호 암호 의무화를 구실삼아 모자이크 또는 '*'표시 처리를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적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S/W를 다른 업체 제품으로 교체할 때 따르는 DB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업체를 갈아탈 때 진료·조제 환자 DB를 효과적으로 복구,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로 막히면 기관별로 복구를 위한 행정비낭비가 예상된다는 우려다.
최근 심평원에서 청구S/W 표준절차서를 제작해 이 같은 어려움과 청구사고를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종전 업체가 복호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암호 의무화는 심평원 현지조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현장에서 벌이는 현지확인의 경우 대개 진료 차트를 청구 자료와 비교·대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당·허위 청구나 가짜환자 등 확인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로 넘어가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본격적으로 대조해 개연성을 추적해야 된다.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S/W 내에서 조사와 검색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될 경우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해제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청구 S/W 업체들의 비협조와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조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심평원 측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 종병급의 경우 자체 청구 S/W를 개발해 사용하면서 현재 암호화 한 기관이 많지만 병원 소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호화가 용이하다"며 "문제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규모 요양기관인데,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각종 비교·대조 정보를 막아놔 현지조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시 일부 프로그램 업체가 암호화를 걸어놓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어, 작업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청구S/W 업체가 복호화 작업을 수익사업으로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가 복호화를 유료 서비스로 타진 중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쉽사리 복호화시킬 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가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심평원 현지조사팀의 경우 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 특히 업체별 복호화 모듈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규모 또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는 청구 S/W 업계 사이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강제 암호화가 되면 복호화시키는 것을 원활하게 해줄 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호화 단계를 유료화시켜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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