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7:11:01 기준
  • 제약
  • 비만
  • 의약품
  • #평가
  • 비대면
  • #제품
  • 공장
  • 신약
  • GC
  • #실적
팜스터디

도매 "1원낙찰에 동참한 제약사도 고발 대상"

  • 이상훈
  • 2012-06-19 12:24:56
  • 구입가이하 판매·부당염매 행위 증거자료 수집중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1원낙찰 고발 원칙을 재확인하고 고발 대상에 제약사도 포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도매협회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며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단 도매협회는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염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입가 이하 판매의 경우는 증거자료 확보 중에 있다.

도매업체가 제약사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병원에 판매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거래 부분이 불투명해 자료 수집 중에 있다는 것.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구입가 이하 판매 행위는 구체적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납품 가격은 입찰단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실제 제약사가 도매에 공급한 내역 수집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협회는 또 제약사의 생산원가 이하 공급여부와 부당염매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하지만 부당염매 행위의 경우는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 도매업체가 1원낙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관련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부당염매는 특별한 이유없이 덤핑가격에 공급,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따라서 다수의 업체가 1원에 투찰, 가위바위보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의약품 입찰시장에서는 부당염매 행위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약사 동의없이 도매업체 임의대로 투찰한 경우와 같이 사례에 따라 부당염매 행위가 적용될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