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그 다음 수순 뭔가요?
- 강신국
- 2012-06-20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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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원인파악·증빙자료 확보하면 불이익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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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검색을 통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불일치가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먼저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한다. 의도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면 공급사 정보가 의약품정보센터에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코드 오류도 문제다. 의약품 제조사가 변경됐는데도 도매상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아울러 약가인하에 따른 재입고 형태의 서류상 반품도 데이터 불일치의 원인이 된다.
이 문제도 아니라면 ▲재고 소진 등으로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소량 구매한 경우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양수받은 경우 ▲도매상을 통해 다른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해오도록 요청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같은 유형의 불일치하면 약국 간 거래확인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다. 즉 거래확인를 위한 증빙을 갖춰야 한다.
불일치가 확인됐더라도 당장 소명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 소명할 내용이라면 자료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부당청구를 했거나 불일치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약국들은 착오청구 환수신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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