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 내달 20일 판결
- 이혜경
- 2012-06-22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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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평가위 거치치 않아 위법" vs "상위법령 무력화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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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24개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항소심 두번째 변론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의약품관리료,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3건의 재판이 열렸다"며 "안과는 전문평가위를 거쳤으나 미흡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영상장비는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했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또한 절차상 하자로 고시 취소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는 "건정심과 소위를 통해 고시가 결정된 만큼 전문평가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위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0행정부는 "의약전문가 집단을 통제하면서 국민 복지만 앞세우는 것도 난제"라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다.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변론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심까지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승소할 경우를 대비한 향후 계획까지 세운 상태"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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