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분업 예외 '응급약품'으로 지정해야"
- 이혜경
- 2012-06-26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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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연구회, 성·피임 교육 이후 재분류 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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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연구회 이임순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4시 30분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및 종교계 등이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 피임방법으로 오인돼 오·남용할 우려가 높다는게 이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이유로 접근성, 안전성, 낙태율 감소 등을 내세우는 약사회, 녹새소비자연대, 경제실천연합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밤 9시 이후와 공휴일에 문을 닫는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판매보다 응급실에서 처방 받는 경우 원내약국에서 즉시 구입해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응급약품'으로 지정해 병원에서 즉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임연구회는 국내 실정을 언급하면서 피임과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보다 성교육과 피임약을 실시하는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 회장은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성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교육 후 이해한 정도는 36% 수준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각 나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피임정책을 만든 이후, 피임약 복용률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성문화가 성숙된 후에 재분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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