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미 2007년건 과징금 36억→33억원 조정
- 최봉영
- 2012-07-06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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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리베이트 과징금 5년만에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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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한미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36억1000만원에서 3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한 200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한미약품에 부당한 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행위에 과징금 총 5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부과한 15억2000만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도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문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24개 의약품 중 18개는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는 본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확정지었다.
한미약품이 공정위의 재처분을 수용할 경우 2007년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은 5년만에 매듭지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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