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한명이 365일 당직?…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재
- 최은택
- 2012-07-2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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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당직 전문의 의무배정은 탁상행정"

진료과목별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새판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 중 8곳(38.1%)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개설과가 있었다. 더 적은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중에서는 100곳(86.9%),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 중 자료가 제출된 278곳 100%가 전문의가 1명 뿐인 과가 있었다. 만약 개설과목별로 당직을 의무화하면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분석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사자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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