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십만원 받아도 3회 적발땐 자격정지 1년
- 최은택
- 2012-07-26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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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기준 강화 추진…자진신고자는 2/3 범위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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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벌금에서 수수액으로 변경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만약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수십만원 규모로 적다고 해도 최대 10년 이내에 두번 더 적발되면 12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도 상향 조정된다. 세번 적발되면 해당품목은 허가 취소되고, 도매업체 등 판매업자는 허가취소는 물론 영업소가 폐쇄된다.
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조사결과만 가지고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해 다른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을 마련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는 벌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결정이 나면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재적발시에도 가중처분 기준없이 1차 때와 처분이 동일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수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12개월로 제재가 강화된다.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기준 강화=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도 강화된다.
제약사의 경우 현재는 1차 위반시 판매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해당품목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로 처분 수위를 대폭 높였다.
도매상도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로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로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자진신고자 처분감경=리베이트 수수자나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 조사 등에서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이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에게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 조치다.

또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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