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판매 더 깐깐하게"…복지부 수용여부 관건
- 강신국
- 2012-07-3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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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법 시규 수정안 제시…"편의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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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하부법령에 대한 입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의견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안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촘촘한 규제 장치가 포함됐다.
먼저 약사감시원 직무범위에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포함시키는 안이다. 즉 슈퍼나 소매점의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도 약사감시원이 단속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약사회는 안정상비약 판매장소를 편의점으로만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소매업으로 한정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 대형할인마트 등 타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47(소매업)을 47122(체인화 편의점)로 국한하자고 제안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도 복지부 안인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교육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구입자 연령도 입법예고안이 12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안정상비약 판매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분도 약국과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약사회 수정안이 마련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개봉판매를 했을 경우 1차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로 조정하는 안이다.
복지부 개정안은 1차, 2차 모두 '경고'가 전부였다.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2차 '경고'를 1차 판매업무정지 3일, 2차 판매업무정지 7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약사회의 제안이다. 약국개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준수사항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외에는 별도 행정처분이 없다며 1차 경고, 2차 판매업무정지 3일, 3차 판매업무정지 7일, 4차 판매업무정지 15일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 수정안을 최종안 작업에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업계 입장에서 약사회 수정안이 과도한 규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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