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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의원 임직원도 대리인 인정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8-02 12:11:11
  • 문정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발생시 임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 의료기관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전체 보건의료기관 8만1681개 중 국공립이나 법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임직원도 개설자를 대신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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