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백신·임상평가기술 R&D비용 20% 공제
- 강신국
- 2012-08-08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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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12년 세법 개정안 확정…9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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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먼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R&D 소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이 추가된다.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은 당해 연도 R&D 비용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도 2015년 12월31일까지다.
또한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
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2015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제약회사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성실사업자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15년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가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의원, 약국 등에서 카드 사용보다 현금결제가 늘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도 변경된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는 2%,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1.3% 우대 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가 매출 4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 한도는 적용이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발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에 가산세 2%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내국세 관련 14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한다며 8~9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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