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유기 등 중범죄 의료인 면허 영구 박탈"
- 최은택
- 2012-08-14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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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산부인과 사체유기 사건 계기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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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연녀가 마약류 주사를 맞고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직업 윤리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갑, 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취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으로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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