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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안보품목 된다...제약사에 공급망 기금 지원

  • 강신국
  • 2024-06-10 11:03:18
  • 정부 "의약품은 민생 직결품목" 선정배경 설명
  • 선도사업자되면 최대 5조원 규모 정부 기금 받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 안보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공급망 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에 대대 논의했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제품을 의미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 =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된다.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열리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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