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약대 동문회장 청문…김대원 예비후보엔 경고
- 강신국
- 2012-08-20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선관위, 서국진 회장 소명기회 준 뒤 징계여부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보자 카페를 개설한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7일 회의를 갖고 선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서 회장은 조찬휘 서울시총회의장과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을 후보로 동문회원 우편투표를 진행했다가 선관위의 표적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서국진 회장의 투표권을 박탈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문회를 통해 한 번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김대원 약사가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현행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선거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약국-한약국 구분합시다"…약사들, 서울역 거리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