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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진료비까지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적법

  • 이혜경
  • 2012-08-23 12:00:29
  • 법원, 정신과 전문의 A씨 소송 기각…"처분사유 명확"

환자 보호자로 내원한 사람의 치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66일 처분과 면허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최근 정신과 전문의 A씨가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1997년부터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6867만472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부당청구는 정신과의 특성 상 ▲함께 방문한 보호자에게 가족치료를 시행 ▲불면증 의약품 복용 도중 내원할 경우 추가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이 실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정신과적 진료행위시 가족 등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갈등이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내원 환자 보호자에 대해 가족치료를 시행하면서 요양비용 청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가족치료 항목이 아닌 개인정신치료 항목으로 착오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료를 받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치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원일수 증일청구에 대해서도 A씨는 "복지부가 처방된 약의 기한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또다시 내원해 트라조돈, 디아제팜, 졸민 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증일청구 했다고 부당금액에 산정됐다"면서 "위 약품들은 불면증 단기치료를 위해 불규칙적으로 처방되기 때문에 기존에 처방된 약의 복용 도중 불면증을 호소할 경우 추가 처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의원을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은 1건도 없다는 이유를 덧붙이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분사유가 존재하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함께 내원한 보호자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동행만 했지 (원고가 작성한) '적응장애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정신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환자의 경우에도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지지요법과 약품 처방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호자로 내원한 H씨에 따르면 그는 환자인 시어머니와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으나, 상담 등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또 남편인 K씨 역시 진료실에서 상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면증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도 원고인 A씨가 내원일수 증일로 파악된 16인 가운데 11인에게서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했다는 식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진료일을 수기로 기재한 후 처방 받은 약을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작성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들이 수년 전 진료일 및 자신이 처방 받은 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확인서 만으로 원고가 11인에 대해 진료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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