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트정·다이아엠정 등 급여기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2-08-26 1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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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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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정과 당뇨병 복합제 다이아엠정 등 신규 등재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염산도네페질 등 같은 성분이지만 제약사별로 허가사항이 상이한 약제의 급여기준 문구 등이 손질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은 신규 등재 예정인 비비안트정이 에비스타정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신규 등재예정인 칼슘 미티그리나이드 하이드레이트와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다이아엠정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마다 허가사항이 상이한 염산도네페질 경구제는 급여기준에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동일 성분약제인 램시마주가 신규 등재될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주)도 같은 문구에다 '크론병' 항목에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은 레미케이드주만 해당'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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