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면허, 다른 사람이 몰래 쓰지 않을까?
- 김정주
- 2012-09-0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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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근무 이력조회로 끝...약사들 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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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나 봉직의사들이 근무하던 요양기관을 떠나 개국, 개원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퇴사여부와 면허 도용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화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개발해 올 초 본격적으로 개시한 ' 자기근무 이력조회'가 그것인데, 요양급여 인력 가운데 현재까지는 의약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근무약사, 봉직의 등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 도용 또는 대여가 돼 부정청구가 이뤄지고 있거나, 전 직장에서 퇴사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의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를 도용당해 부정청구가 이뤄지거나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면대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 퇴사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줄어 심평원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후 9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양한 급여 직종이 이용할 순 없지만 특히 이직이 잦은 약국가 근무약사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이력을 사전점검하는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청구 담당자가 의료자원 현황등록 시 의약사 등 면허 소지자가 타 기관에 취업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심평원은 사용 주체에 따라 이원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중등록을 막아 청구 사고를 방지하는 부분은 공통된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인 조회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주체를 이원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추후 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 분석한 뒤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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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손잡고 요양기관 인력 관리한다
2012-07-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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