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31개 분회장 "한약사 방관하는 정부 규탄"
- 강혜경
- 2024-06-11 2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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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인 복지부 마저 입법미비 이유로 수수방관"
- 2023년 국감 공언, 1년째 방치…"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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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협의회(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갈등을 조장하고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의료 이원화의 대전제하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으로, 그 면허범위 또한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체계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는 입법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며, 2023년 국감에서 '식약처와 공조로 한약제제 분류 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경기도 1만1000여명의 민초약사를 대표하는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식약처는 한약사 업무범위 시비의 발단이 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약 외 한약제제와 첩약만을 한약사 취급범위로 한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명심하고 해당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한약사회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제제와 첩약조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가 뿌리 뽑히고 약사 직능이 바로 서는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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