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복지부 장관이 2년 주기로 재지정
- 최봉영
- 2012-09-10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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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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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로 선정될 경우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또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취약지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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