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최장 3년 계약…내달 1일 솔리리스 등재
- 최은택
- 2012-09-13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후속조치 시행...급여비 100억 이상 소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