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최장 3년 계약…내달 1일 솔리리스 등재
- 최은택
- 2012-09-13 06:4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후속조치 시행...급여비 100억 이상 소요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