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퇴출"…입법안 또 나와
- 최은택
- 2012-09-1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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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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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입법에 잇따라 반영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 개정안에는 김장실, 김정록, 남경필, 민홍철, 유승우, 이노근, 이윤석, 정희수, 황진하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서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제2의 도가니법'을 막자며 의료계 내 자정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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