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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한 한의사에 벌금 30만원

  • 강신국
  • 2012-09-18 10:05:49
  • [뉴스 인 뉴스]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7일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4월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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