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등 79개 품목, 응고억제제와 병용 금지
- 최봉영
- 2012-09-18 12: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18일 식약청은 한화제약 움카민시럽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했다.
허가사항에 응고억제제 복용환자와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손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혈당 등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애용이 일반적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또 이 성분의 투역 기간을 3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품목은 움카민 등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77품목과 액제 2품목 등 총 79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