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물적발 식품회사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
- 최봉영
- 2012-09-19 11:2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반복 적발시 처벌 수위 높여야"
최근 3년간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식약청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3년 간 이물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이었으며, 나머지 208건은 처벌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 사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쳐 식약청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