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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원장의 간 큰 탈세…'비밀사무실'서 자료조작

  • 강신국
  • 2012-09-26 12:24:48
  • 국세청,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 공개

매출자료 은닉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전산자료 등을 변조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6일 올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A의사는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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