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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제약사 변화 노력에 달렸다"

  • 최은택
  • 2012-09-27 06:45:00
  • 복지부, 작동 유예 조건부 연장…리베이트 급여퇴출 등 뒤따를 듯

[이슈해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와 그 이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짐을 떠안았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약산업의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은 없는 반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만 더욱 강화시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올해 2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제도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2010년 10월 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이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책 목표는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약제비 절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어도 1년 4개월 동안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 477억원 중 약 93%가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46%는 15개 대형병원이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한가와 구입가간 차이도 평균 2%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가 심평원에 의뢰한 제도운영 평가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저가구매 기전 미작동, 1원 낙찰 확대 등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이런 예상밖의 결과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달 심평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는데 예상외로 폐지와 존치(개선) 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복지부의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손질해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타당한 논거는 있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른 정책요소들이 개입해 이 제도의 효과를 상쇄시킨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는 실거래가상환제 회귀 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데,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존치론 측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존치론자들은 폐지론에 각을 세웠다.

정부 측 관계자는 "찬반양론 모두 논거가 없지 않다.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작동 유예를 1년간 더 연장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014년 2월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 내렸다. 내용상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건은 제약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척결노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일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처벌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예고했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 퇴출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확대,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조정 방식 개선(성분평 가중평균가 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 관계자는 "장관도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폐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변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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