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 비밀누설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2-10-03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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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최대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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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단, 고소가 없으면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증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 종사자 뿐 아니라 과거에 일했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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