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 이혜경
- 2024-06-14 10:1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치과의사,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우리 약국은 수량 0개"…릭시아나정 약국 별 주문 제한 논란
- 2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319개 진료과 국립소방병원 개원…미니 문전약국가도 형성
- 4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5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6대웅, 1년 만에 보툴리눔 톡신 1위 탈환…휴젤과 양강 체제
- 7유망 신약에 역량 집중…제약, R&D 과제 리밸런싱 활발
- 8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9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10"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