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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원자금 36억에 물품대금까지 덤터기

  • 이혜경
  • 2012-10-15 11:24:52
  • 법원, 요양급여채권 양도 대상자 S메디칼로 볼 수 없다 판결

의료기기 업체를 믿고 개원 자금을 빌린 의사가 요양급여비용 36억 원뿐 아니라 물품대금까지 갚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는 S메디칼이 대전 A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김 씨에게 물품대금 3억여 원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장투석치료 의원을 개원하면서 김 씨는 인공신장기 등을 납품하는 S메디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허모 씨에게 1억 원의 차용금 및 물품 대금 등을 채무 하는 조건으로 향후 지급받을 요양급여 중 36억 원을 채권으로 양도했다.

양도계약서 체결 이후 허 씨는 김 씨에게 개원을 위한 시설투자비, 개원 후 초기 비용 운영, 물품 대금 등을 지원하고 S메디칼은 3년간 10억2000여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공급했다.

김 씨 또한 7억여 만원을 S메디칼에 지급했고, 허 씨는 공단으로부터 김 씨의 신장투석 진료비 36억 원을 채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하지만 S메디칼이 김 씨의 계약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계약이라면서 나머지 3억여 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요양급여채권 양도 및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 또한 모두 변제한 것"이라며 "약정 당사자가 허 씨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허 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서 시설투자비, 운영비용, 물품대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 효력은 S메디칼에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36억 원 양수금 채권 당사자를 허 씨로 보고, 개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허 씨가 S메디칼의 운영자로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 씨가 김 씨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지출과 관련된 자금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허 씨는 양수금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S메디칼은 약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허 씨와 약정을 체결한 이후, 요양급여채권 변제가 이뤄질 때 까지 허 씨로부터 매달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법원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 여부는 김 씨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면서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S메디칼이 김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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