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21품목 특허만료 후에도 비싼 약값 유지"
- 최은택
- 2012-10-15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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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의원, 약가제도 허점 노출...약가인하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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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품목인 같은 성분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탓인데,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 해 약 3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는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약값 청구액은 총 1069억원으로 만약 제네릭과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을 30%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3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허만료 단독등재 품목의 경우 이 같은 지적재산권 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 적발 이후 지금까지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특허소명 등 합리적인 절차는 필요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약사의 충격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를 도입하면서 제네릭이 급여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로 자동 인하시켰다가 올해 1월부터는 낙폭을 30%로 더 확대했다.
이어 약가조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네릭 제조사가 4곳 이상이면 약값을 최초 등재가격 대비 53.55%까지 더 인하시키는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류 의원이 지적한 21개 품목은 2007년 이전에 급여 등재돼 이런 제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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