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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히 대체조제를…불이익 주겠다" 의원, 약국 압박

  • 김지은
  • 2012-10-25 12:15:00
  • 말초단위 의약사, 대체조제 갈등…사후통보 과정서 마찰

대한약사회가 전국적인 대체조제 운동을 선언하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일간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체조제 문제를 놓고 의약 단체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말초 단위의 갈등 양상도 감지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실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일선 의원 원장이 해당 약국 약사를 강도높게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도 약국 수가협상발 대체조제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L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사후통보를 위해 팩스를 보내자, 해당 의원 원장이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와 다짜고짜 화를 내며 격하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은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함부로 약을 바꿔 조제하나. 약국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느냐"며 "대체조제 가능 약인지 확인이나 했나. 약사가 대체조제 관련 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실제 약사는 환자 동의를 받고 생동성 통과 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통보한 상태였다.

약사는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효 동등성 부분에는 생동시험 외 비교용출법 통과 등도 있는 만큼 의사에 말에 무조건 반발부터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L약사는 또 "의사가 지역 내 한 의료인협회 임원으로 활동한다며 향후 약국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니 사과부터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사들이 비교적 약자인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면 대체조제가 가능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일부 약사들은 수가협상 이후 대체조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대체조제 후 통보를 잘 받아주던 의사 조차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에서는 팩스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어 약사들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의협에서 대체조제 관련 광고까지 하면서 의사들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의원-약국 관계에서 의사가 거부하거나 반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 측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 관련해 약사들이 정확한 규정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후통보 과정에서 의원 측과 마찰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병원이 여러 이유를 대며 꼬투리를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사들이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르면 '식약청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생동성이나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에 대해서는 의사 확인 없이 사후통보로 가능하다"며 "사실상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경우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제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藥禍)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체조제) ① 약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약사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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