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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체조제 사후통보후 의사확인서 받으라구요?"

  • 강신국
  • 2012-10-19 12:05:00
  • 약국가, 의료기관 비협조에 대체조제 '발목'

지역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는 처방내역 변경을 못한다고 하고 관계당국은 의사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19일 부산지역의 L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비협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약사는 환자 동의를 받고 생동성 통과 약품으로 조제하고 병원에 팩스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했다.

이후 병원측에서는 대체했으면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는 처방내역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온 것.

이후 L약사는 관계기관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에 대해 질의했고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즉 환자 동의하에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그냥 통보만 하는게 아니라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체조제 관련 규정
L약사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병원에서 팩스번호 안가르쳐줄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말 그대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통보로 끝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규정에 맞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면서 "의사확인서는 전혀 필요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변경조제일 경우 처방의사 사전동의와 환자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조제는 생동성이나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으로 대체할 경우 사후통보 및 환자고지만으로 가능하다.

결국 의사들의 비협조와 팩스번호 비공개 등으로 약국들의 대체조제만 힘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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