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환수소송 15억 썼는데 승소율 1.2% 불과
- 최은택
- 2012-10-30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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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약사와 4년째 법정공방...추가 소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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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만 15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성적이 너무 안좋다는 데 있다.
소송가액 기준 승소율은 항소심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7월 1차를 시작으로 2010년 7월과 9월 2~3차, 2011년 12월 4차까지 네번에 걸쳐 제기됐다.
연루된 제약사만 35곳(중복포함시 49곳) 142개 품목, 소송가액만 1074억원에 달한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8건은 전부승소, 6건은 일부 승소했고 28건은 전부패소했다. 승소율은 33.3%였다.
소송가액으로 보면 패소금액은 897억원, 전부·일부 승소 130억원으로 승률은 12.6%로 더 낮다.
2심 선고결과는 제약사 건수별 승소율 7.1%, 금액은 1.2%로 성적이 훨씬 더 안좋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15억7300만원을 지출했다. 인지대만 11억9200만원, 송달료 5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보험재정을 지켜야 하는 보험자로서 배상을 청구해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원료합성 특례위반으로 5개 제약사에 100억원대 납부고지서를 지난 7월 발송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이 납부명령을 수용하지 않자, 오는 12월 목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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