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영리병원 금지입법 추진…내국인진료도 불허
- 최은택
- 2012-10-30 14:1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의원, 개정입법안 발의…외국인용 공공병원 설립특례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은 29일 설립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시행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도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 외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공개한 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개설허가 가시화
2012-10-29 16: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7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8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9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10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