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13품목 확정고시…사실상 3년간 유효
- 최은택
- 2012-11-01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정규정 공고…재검토기한 2015년 11월14일까지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31일 공고했다.
제정 규정을 보면,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의약품과 판매단위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타이레놀정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등이다.
이와 함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재검토기한)은 2015년 11월14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13개 품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상 3년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