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
- 최봉영
- 2012-11-01 12: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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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억원 리베이트 302개 병·의원에 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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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위는 "삼일제약은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 라노졸정 판매 관련, 거래규모에 따라 4단계에 나눠 처방액의 20~30%까지 지원했다.
부루펜, 미클라캅셀 등을 팔면서 병원 규모나 목표수량에 따라 처방액 일정비율을 병원에 선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에는 랜딩비 명목으로 15%를 지원했으며,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다.
씨잘정·씨잘액 판매와 관련해서는 처방규모에 따라 10~30%를 지원했으며, 특히 목표실적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했다.
포리부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문과 자문을 해 주는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 라니디엠정은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했다.
회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을 비롯해 상품권, 주유권, 식사접대, 컴퓨터, 냉장고 지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적발돼 고발 조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전 사건으로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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