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약 관리, 사용량 보고부터 단계적 시행
- 김정주
- 2012-11-06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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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RFID 적용은 지원-규제 병행 강구…의견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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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목표로 삼았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현장 분위기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 설정과 업계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향정약 관리 강화를 위해 RFID를 우선 적용하면 그간 정체돼 왔던 업계 RFID 확산 사업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지식경제부가 유통투명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RFID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약가 일괄인하 여파, 요양기관 리더기 보급 문제 등으로 확산 기로에서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RFID 우선적용은 기본 방향이지만 실제 비용이나 업계 사정상 당장 시행은 어려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의무부과, 즉 규제에 해당되므로 지원책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등 요양기관 전용 리더기 보급의 경우, 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취합하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와 구입내역 신고를 활용해 기본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보고·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 업체와 요양기관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용내역 보고체계 마련이 우선인데, 약국 등 요양기관은 그간 마약과 항정약 사용내역 보고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RFID 리더기는 이후에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경부, 식약청, 심평원 등 유관기관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조만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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