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살인·성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중 검토해야"
- 김정주
- 2012-11-20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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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안에 반대의견 피력…복지부도 "영구 박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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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자 포함,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우려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련돼 있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상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성범죄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이우현·안효대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20일 법안에 따르면, 먼저 이우현·안효대 의원의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고유예 등의 경우도 적용대상이다.
또 이언주 의원 개정안은 살인,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 중범죄를 범한 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 영구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개정안 가운데 이우현·안효대 의원의 법안이 현재 정비돼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관련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고유예 부문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제처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선고 유예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서도 면허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범죄 유형과 범위·형량,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혜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는 반사회적 범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 면허심의위원회' 설치로 면허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다른 법률 사례와 형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면허의 영구적 박탈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적정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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