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 '2015년 1월'
- 최은택
- 2012-11-2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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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상한금액 조정 감면 유효기간도 조정

또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 유효기간도 2019년 1월31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를 1년간 더 연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대상 최초 기준일이 2014년 1월31일에서 2015년 1월31일로 변경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최초 적용시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연장으로 1년간 더 뒤로 밀린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기준의 유효기간 조사기준일도 2018년 1월31일에서 2019년 1월31일로 조정된다. 감면기준 유효기간은 4년간만 적용된다.
또 구입약가 확인에 관한 준용 고시 명칭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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