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청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불가"
- 최은택
- 2012-11-2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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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령해석…"문언상 이론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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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언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료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장이 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제처는 "하지만 법령에서 명문으로 (의료기관 등을) 배제한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명백한 입법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장 등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으로는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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