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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제약, 1년후 약사에 보낸 내용증명 보니

  • 김지은
  • 2012-11-24 06:44:58
  • B도매, "1년 전 약품대금 미결제, 법적절차 취하겠다"

제약업체가 약국에 보내온 내용증명서.
부도난 공급 업체와 약국간 '약값 정산 문제'가 또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 20일 1년 전 부도 후 거래가 끊겼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금 미결제 상태라며 강제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거래해왔던 B도매의 부도설이 나돌자 영업사원과 반품, 남은 잔금 등을 결제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과 각각의 결제대금 장부에 사인을 마쳤고 향후 문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각각의 장부를 휴대폰 사진에 남겨놓았다.

이후 해당 제약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고 인수업체에서는 1년여가 지난 후 약사에 120만여원의 의약품 미결제 금액이 있다며 법적절차를 통한 강수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온 것이다.

이후 약사가 회사에 결제 당시 영업사원과 사인을 했던 장부를 회사 측에 요구하자 회사는 영업사원이 사인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A약사는 "당시 영업사원이 사인을 했던 부분만 교묘하게 지운 문서를 보내와 대금 미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인데 해당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체에서는 영업사원과 약사가 결제완료 후 사인한 부분을 임의로 지워놓았다.
약사는 또 "문서에 해당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법정 이자율과 동시에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도 약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미 다 정리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와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점에 억울하고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도매 측에서는 개별 영업사원과 약사 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고 미결제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도매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한 만큼 약사와 개인적 거래 장부에 사인을 했다 해도 결제가 완료됐다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송파지역 일부 약국들에 부도 난 도매업체가 약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을 대동, 조제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부도, 다른 업체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거래 약국과 결제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B제약회사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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