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제약, 1년후 약사에 보낸 내용증명 보니
- 김지은
- 2012-11-24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B도매, "1년 전 약품대금 미결제, 법적절차 취하겠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 20일 1년 전 부도 후 거래가 끊겼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금 미결제 상태라며 강제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거래해왔던 B도매의 부도설이 나돌자 영업사원과 반품, 남은 잔금 등을 결제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과 각각의 결제대금 장부에 사인을 마쳤고 향후 문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각각의 장부를 휴대폰 사진에 남겨놓았다.
이후 해당 제약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고 인수업체에서는 1년여가 지난 후 약사에 120만여원의 의약품 미결제 금액이 있다며 법적절차를 통한 강수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온 것이다.
이후 약사가 회사에 결제 당시 영업사원과 사인을 했던 장부를 회사 측에 요구하자 회사는 영업사원이 사인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A약사는 "당시 영업사원이 사인을 했던 부분만 교묘하게 지운 문서를 보내와 대금 미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인데 해당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도매 측에서는 개별 영업사원과 약사 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고 미결제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도매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한 만큼 약사와 개인적 거래 장부에 사인을 했다 해도 결제가 완료됐다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송파지역 일부 약국들에 부도 난 도매업체가 약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을 대동, 조제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부도, 다른 업체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거래 약국과 결제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B제약회사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