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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대증원 지원사격…"필수·지역의료법 제정"

  • 이정환
  • 2024-06-21 06:33:36
  • 내외산소 등 필수과 의사·수도권 외 지방 의사 타깃 양성
  •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조항도 담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의정갈등이 넉달째 지속중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늘어날 의사들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와 수도권 외 지방 의료원 의사로 배치하기 위한 입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대표발의자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108명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동참했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공급이 악화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고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해 필수·지역의료 종사자 양성과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담았다.

나아가 지역의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료개혁과 함께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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