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대체청구 모니터링해야"
- 김정주
- 2012-11-26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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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격역전 약제 유통조사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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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나가면서, 불법 행위로 불거질 환자 안전성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평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 저가 제네릭 사용을 독려해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복지위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불법 대체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 불용재고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 등 폐기처분 대상 약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값이 인하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에 대한 가격 인하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허가 만료됐어도 단독등재라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피해온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정 대책을 모색을하라는 얘기다.
오리지널 가격보다 더 비싼 제네릭의 경우 리베이트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유통조사를 벌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1원낙찰 품목의 외래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1원낙찰이 합법적 리베이트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연에 차단하라는 요구다.
또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사용범위가 늘어난 195개 항암제 중 약가조정이 없었던 약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이밖에 신약 급여 심의 평가 시 희귀질환이나 암질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평가 외, 별도의 사회적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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