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37품목 내달부터 순차 인하…7품목은 인상
- 최은택
- 2012-11-2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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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추진…123품목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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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큐브600' 등 12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이 가운데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비리어드정 등 8개 신약도 포함돼 있다.
또 옴니트로프카트리지주15IU 등 청구실적이 없는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44개 품목은 약값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사유별로는 가산기간 만료 26품목, 상한금액 조정신청 7품목, 사용량 약가연동 1품목, 유통질서 문란약제 5품목, 자진인하 1품목, 기등재된 동일제제와 동일가 2품목, 함량비교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하 조정 2품목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올로원스점안액 등 5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11월 목록에 신설된 뉴록시캄주 등 21개 품목은 내달 2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가산종료 기간에 맞춰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최초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2.93% 인하된다.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에이피트정10mg 등 5개 품목과 자진인하 신청한 아미카본정도 같은 날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맥스클리어점안액0.6ml 등 7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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