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상한가 대비 최대 250% 수준서 약국에 공급
- 김정주
- 2012-11-28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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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분석, 전문약 수의계약 시 80~10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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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제와 소매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반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또는 도매·도도매를 거칠 때 통상 상한가의 4분의 1가격대에서 2.5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경쟁입찰을 할 경우 1원 낙찰 이하 소수점 수준의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가 점검범위를 설정하고 2400곳의 공급업체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제정해 모든 국내 유통 완제약에 단일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서 기준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되는 등 집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통상 거래 경향을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 전문약의 경우 상한가와 비교해 최고 금액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0%(상한가)로 내렸다.
이는 상한가 이상의 전문약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120%까지 범위를 넓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의계약 중에서 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 도매 또는 도도매 거래의 경우, 상한가의 50%에서 100% 수준까지의 범위가 대체적인 거래의 경향이었다. 여기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면서 80~10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경쟁입찰 시 설정된 최저 기준인 0%는 '0' 초과 거래로, 소수점 %를 의미한다.
정보센터는 "1원낙찰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의약품도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0%로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일반약의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준은 처방용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일반 거래를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250% 수준이었다.
이렇게 최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것은 일반 소매 판매 유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는 "타이레놀 등 다빈도 지명구매 일반약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센터는 "해당 범주 안에 들지 않아 보고 내용이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재보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입증되기만 하면 정상처리 된다"며 "대다수의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 범주가 앞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 경향에 맞게 또 다시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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