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상한가 대비 최대 250% 수준서 약국에 공급
- 김정주
- 2012-11-28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분석, 전문약 수의계약 시 80~100% 수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급여 조제와 소매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반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또는 도매·도도매를 거칠 때 통상 상한가의 4분의 1가격대에서 2.5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경쟁입찰을 할 경우 1원 낙찰 이하 소수점 수준의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가 점검범위를 설정하고 2400곳의 공급업체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제정해 모든 국내 유통 완제약에 단일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서 기준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되는 등 집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통상 거래 경향을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 전문약의 경우 상한가와 비교해 최고 금액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0%(상한가)로 내렸다.
이는 상한가 이상의 전문약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120%까지 범위를 넓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의계약 중에서 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 도매 또는 도도매 거래의 경우, 상한가의 50%에서 100% 수준까지의 범위가 대체적인 거래의 경향이었다. 여기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면서 80~10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경쟁입찰 시 설정된 최저 기준인 0%는 '0' 초과 거래로, 소수점 %를 의미한다.
정보센터는 "1원낙찰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의약품도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0%로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일반약의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준은 처방용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일반 거래를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250% 수준이었다.
이렇게 최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것은 일반 소매 판매 유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는 "타이레놀 등 다빈도 지명구매 일반약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센터는 "해당 범주 안에 들지 않아 보고 내용이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재보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입증되기만 하면 정상처리 된다"며 "대다수의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 범주가 앞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 경향에 맞게 또 다시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확장바코드 의무화, 로트번호·유통기한 보고는 유예
2012-11-27 12: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